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 달리 제재 목적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분납허가 신청’을 신청하여 허가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벌금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분납 및 연기 신청하여 허가되면 분납 및 연기가 가능합니다. 납입명령일 30일 이내에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분납신청서 또는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물론 접수 후 검찰청 집행과 또는 징수과를 거쳐 담당 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벌금형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어요. 분할 납부가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수급자증명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3. 불의의 재해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은 경우 4. 자활사업 참여자 5.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개시된 경우(개인회생결정문) 6. 본인이 아니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경우 7. 고용보호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8. 본인 또는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을 입고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9. 가족보호자 진단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분할납부방법 벌금의 1/3을 미리 은행에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벌금액은 최장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벌금 납부지로 용지 송달은 검찰성에서 4번까지 발송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됩니다.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구치소 또는 교도소 노동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신용카드 납부방법 2018년부터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카드라면 검찰청에 가서 결제할 수도 있고 인터넷 종이로 사이트(www.giro.co.kr)에서 결제할 수도 있으며, 타인의 카드도 카드 명의자와 함께 검찰청을 방문한 후 절차를 거치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사에서 정한 횟수만큼 할부도 가능합니다. 경찰청 징수계에서 현금과 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경감반 성문 민원서 의견서 행정심판 청구 관련 박남수 행정사에게 연락해주시면 비대면으로 전국 어디서나 심층상담 후 양형자료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