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대법원, 가수 정준영(5년), 최종훈(2년 6개월) 징역 확정 대법원 정준영·최정훈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선고24일 대법원 2부(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
고심 끝에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 판결이 특수준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데다
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범죄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됐다는 주장도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됐다”는 주장도 하급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크 대화 내용은 진실 발견을 위해 필수 자료라며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고 (피고인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 지기
담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은 제보자 법률대리인에 의해 처음 공개됐고 정준영이 휴대전화 복원 요청을 한 이통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내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재판에서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1심에서는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을 줄였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 형 권모씨(징역 4년)와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과 8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돼
정준영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을 이수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집단성폭력] 대법원, 가수 정준영(5년), 최종훈(2년6개월) 징역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