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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병수술비 보험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사고나 질병,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수술 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면 반드시 수술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수술은 전통적인 외과수술부터 과학기술의 발달로 최첨단 의료기기를 통해 피부절개를 하지 않고 병변을 제거하는 최신 기법 수술까지 다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대부분 외과적인 수술방법(메스 등으로 병변을 절제 또는 절단)으로 수술이 이루어지면 질병수술보험금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종종 수술보험금으로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외과적인 방법으로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다음은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의 정의입니다.이 약관에서 “수술”이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의사”라 한다)에 의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므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 동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약관에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생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의료기기를 통해 조직을 절단, 절제를 하는 관혈적 수술만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관혈적 수술은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일까요?다음은 최근 법원의 수술 판결 경향입니다.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핵심은 의료기구를 이용하여 환부를 제거하는 치료법인지에 있으며, 반드시 절단이나 절제에 국한되지 않는 전통적인 외과수술에 국한되지 않고 그 수술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적용
▶오프 방법을(절단, 적제) 컷오프에 한정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반드시 수술이 의료기구를 통해 직접 환부를 제거하는 전통적인 외과수술에 국한되지 않고 그 수술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적용해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약관상 수술의 정의에서 생체의 ‘절단, 절제’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고 ‘등 조작’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단, 절제’ 등의 표현은 한정적인 열거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절단, 절제에 한정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방법으로 병소를 제거하여 질병의 직접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수술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편도선 농양으로 진단되어 경구강배 농법을 통해 농양을 제거하였으나 보험사가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병수술비, 60대 질환수술비, 종별 수술비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편도 주위 농양은 말 그대로 편도 주위에 고름이 있다는 뜻입니다.편도선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편도선 농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편도 농양의 절개 배아술 치료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편도농양 절개 배아술 치료 과정을 살펴보면 편도 주위의 농양이 있으면 농양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사 바늘로 농양의 상태를 확인한 후 편도농양이 있는 부위를 마취 후 편도 부위를 절개한 후 고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시술 과정을 보면 주사 바늘로 농양을 확인한 뒤 그 위치를 메스로 절개해 고름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생체를 절단하거나 절제하지는 않았습니다.약관의 내용을 대입해 보면 보험사의 주장대로 수술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편도 주위를 부분 절개하여 직접 병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물리적·직접적인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질병의 직접 원인이 된 환부가 근본적으로 제거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약관의 ‘절단, 절제 등 조작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근거하여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편도선 농양에 대한 치료는 약물만으로 염증과 부종을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고, 반드시 절개를 통해 병소를 제거함으로써 감염 등 추가 합병증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의사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대한 절제, 절단 등의 조작에 해당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으므로 약과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다고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수술보험금에 대한 트렌드는 반드시 외과적인 수술에 국한되지 않고 최근 의료기술 및 의료기구 등의 발달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수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주파 절제술, 이소몬고 반점 레이저 치료, 자궁근종 용해술 및 냉동 응고술 등이 있습니다.위의 시술 모두가 암컷 등으로 직접 환부를 열어 문제가 되는 병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나 고주파 전류 등을 병소에 더해 물리적으로 병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외과수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 또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아픈 수술금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고객님과 친절한 상담을 통해 질병수술보험금에 대해 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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