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세율,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율, 환불

저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인 종합소득세.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새로운 부업의 세계에 그리고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지 않았다면 아마 회사 밥만 먹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살지 않았을까 싶다.하지만 지난해부터 재테크라는 부분에 뒤늦게 눈에 띄어 블로그를 통해 목표를 조금씩 달성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자 자연스럽게 종합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세금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곧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정리해 볼 글이다. 종합소득세 :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세란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소득의 종류 利子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이자 등 配当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연금소득 :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등┃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 및 기타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등┃사업소득 : 다양한 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소득

보통 직장인의 경우 월급을 받을 때 다양한 직장인의 세금을 공제한 후 급여를 받게 되며 추후 연말정산을 통해 정리되는데 위와 같은 종류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물론 직장인도 포함된다)에는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물론 위 소득이 발생했다고 100%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합산액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2) 연금소득은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거나 3)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뒤 연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4) 근로 및 사업소득은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속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일까.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되는 종합소득세는 2021년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만약 신고 및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등을 받을 수 없고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잊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세율 및 환급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된다.예컨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인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뒤 1300만원이 과세표준이라면 195만원 세율인 15%를 곱하면 108만원이 되는데 여기서 누진공제 87만원을 제외하면 1300만원이 산출세액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세액공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등 차량을 빌려 싸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되는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통상 6월 말~7월 초 사이이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나도 알아보니… 2020년도 것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서둘러 기한 후에 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알아보고 공부해야겠지. 어쨌든 모두가 현명하고 현명한 세금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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