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보상과 형사합의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중과실 중대법규 중앙선 침범사고로 폐차(전손)

Q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는데, 보험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① 상대 중앙선은 침범으로 인해 상대방의 100% 과실로, ② 제 차는 폐차했습니다.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몰라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출고된 지 1년 조금 지났는데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치료비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라서 문의했어요.

A 먼저 상대방에게 대인, 대물 접수를 요구하고 사고 접수 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1. 대인사고 접수번호에 병원 원무과에 지급보증을 등록하세요.
  2. 병원비는 당연히 전부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하죠.퇴원 후 향후 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 입원중이나 퇴원 후에, 보험 회사에서 합의 내용의 연락이 옵니다만, 그 후의 입원 기간이나 소득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은 달라지기 때문에, 합의금 관련 상담은 입증 가능 소득을 확인 후 안내해 드립니다.

2. 대물차량은 전손(폐차)처리 하셔야하는데 대물로 보상받으실 경우 현 중고차시세 기준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대여비 10일분 + 취득등록세 7%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입원중이라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교통비로 대신 받을 수는 있지만, 일반 렌터카 비용의 35%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금액이 현재 차량 가격보다 작다면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가격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자가용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엔렌트비와 취업등록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고려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3. 형사합의 상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당신”에게 형사합의의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해 주십시오.

‘님의 진단 주수에 따라 진단 주당 통상 100만원의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 한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보험의 경우 보통 6 주 이상 진단의 경우에만 보상이 나옵니다만, 특약을 추가한 경우에는 6 주 미만의 사고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보험 상황에 따라 합의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술한 통상적인 합의금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방은 합의를 포기할 수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협의해야 합니다.이 부분은 추후 상황이 급할 때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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