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제도 기준 완화!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제도란?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자동 운전 자동차 시험, 연구 목적으로 임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임시운행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신청 ② 국토교통부: 허가요건 확인지시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허가요건 확인 ④ 국토교통부: 허가증 교부 지자체 통지 ⑤ 시·도지사: 번호판 발급

<개정 내용 1> ’20년 7월부터 허가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필수 항목에서 데이터 저장장치, 경고장치 등을 제외)

<개정 내용 2>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의 신속한 허가를 위한 구체적 허가조건 신설

<개정내용3> 특수용도 무인자동차 운행허가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기술개발의 속도와 다양성을 미리 반영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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