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지킴이입니다 아침까지 추웠던 날씨가 오후들어 많이 풀린것 같습니다. 점심때 회사로 복귀하는데 횡단보도에 서있으니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구요. 며칠간 3천명대를 넘나들던 코로나 확정자도 다시 4천명대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서서히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달 말 설 연휴에 대비해서 방역 패스와 강화 방침도 3주 연장한다고, 오늘 발표도 있었지만, 우리 모두 더 신경써서 올해는 정말 코로나와 헤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 croma conceptovisual, 출처 Pixabay 코로나의 여파 때문인지 제 업무에도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고로 인한 골절부상, 그리고 후유장애, 보험회사의 이러한 업무를 주로 했다면 요즘은 코로나에서 외부에 자주 나가지 않아서인지 상해에 대한 문의와 의뢰보다는 고지의무, 암진단금, 정신장애, 뇌질환 등의 질병에 대한 문의와 의뢰가 많아졌음을 느낍니다. 예전에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일반 암 청구에 대한 포스팅을 했는데, 최근 이와 비슷한 문의가 많이 와서 이번 주에 종료된 사례가 하나 있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갑상선암은 다른 암 진단단에 비해 주위에서도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즉, 다른 암 진단에 비해 잘 걸리고, 보험 회사가 암 진단금으로 자주 지불하는 진단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갑상선암은 본래의 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과 같이 진단 확정 시 가입금액의 10%만을 지급하면 보험회사도 암보험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자주 걸리는 갑상선암을 일반 암 진단금으로 계속하면 보험회사도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homajob, 출처 Unsplash라고는 하나 갑상선에서 다른 곳으로 전이된 경우 이는 갑상선암이 아니므로 일반 암 진단비의 100%를 받아야 한다고 개인은 주장하지만, 보험사는 이익을 내야 하는 집단이며 똑똑한 사람들이 근무하는 장소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이암의 경우 원전암의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가 변경된 시점에서 제대로 설명 의무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어딘가에 기재가 없는 것으로써, 약자인 보험 계약자가 보험 회사로부터 일반 암진단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손님도 주상병으로 갑상선암(C73), 부상병으로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암 진단금의 10%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간다고 인정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의뢰인은 검색해서 제 블로그를 보고 의뢰를 해주셨고 관련 의무기록과 보험 가입 당시의 관련 자료를 모두 요청해서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위 사진은 저희가 주장한 원전 부위 기준 조항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이 확인되어 이미 지급된 10% 이외에 나머지 미지급금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험회사 측 조사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인데 제 의뢰인도 잘 마무리해서 너무 좋아하더라구요~ 본인이 10%만 받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혹시나 해서 제대로 보상까지 받아서 너무 기쁘다고 하시는데 저도 기분 좋고 보람 있는 의뢰건이었어요.항상 느끼는 거지만 뭔가를 많이 알면 돼요. 하지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보상을 잘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동행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는 설명위주의 포스팅이 잘된것 같은데 올해는 실제로 처리한 보상사례에 대한 포스팅도 자주 할거에요!!^^올해는 저에게 의뢰해주신 모든 분에게 보상건 모두 성공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멍멍!! ^^ 보상지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전부가 될지도 모르는 보험금.*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