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성증 3단계 N87.2 상피내암 인정여부

이형성증(dysplasia)이란 HPV라는 인두유종 바이러스에 의해 자궁경부 조직이나 세포가 비정상적인 형태로 변화한 상태를 말합니다.이런 변화가 계속되면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발생 원인으로는 근본적으로 신체 면역 기능 저하가 있으며 염증에서 시작하여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 수면 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이형성증 단계

CIN1 경도의 자궁경부이형성증(Mild cervical dysplasia)으로 세포 기저층의 경미한 증식을 특징으로 합니다. 부여되는 질병 분류 번호는 N87.0입니다.CIN2 중등도 자궁경부이형성증(Moderate cervical dysplasia)에서 상피세포증 미분화분열세포의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질병 분류 번호는 N87.1입니다.CIN3 중증 자궁경부이형성증(severecervical dysplasia)으로 주로 HPV-16형이 관찰됩니다. 질병 분류 번호는 N87.2가 적용됩니다.

이형성증 3단계 N87.2 상피내암 진단비

위 사례의 경우 조직검사 결과 CIN2-3단계로 판정되었습니다. 중등도와 중증에 해당하는 세포 변화가 나타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상피내암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청구인분들은 대부분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코드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질병코드 N87.2는 여성생식기 염증성 질환에 적용되는 질병코드이므로 상피내암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진단서들과 조직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면 보상직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진단코드를 상피내암에 해당하는 ‘D06’코드로 변경하여 제출해주세요! 주치의 중에는 진단코드를 변경하실 수도 있지만 더 큰 확률로 거절당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형성증 3단계 상피내암 인정가능

힘들게 다시 주치의를 찾아가서 진단코드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CIN3에 해당하는 이형성증의 3단계는 그 자체가 상피내암(Carcinoma in situ)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국제질병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베데스다시스템(Bethesdasystem) 어떤 기준을 적용하든 상피내암에 해당하는 형태학적 분류기호 ‘/2’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고위험군 편평상피내병소(High-grade)에 포함된 CIN, CIN3는 단순한 염증 소견을 넘어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전구병변이므로 진단비 보상을 거절당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형성증 3단계에 해당하는 N87.2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상피내암 인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안내되어 있는 보상직원의 안내만 믿고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다수의 사례에서 번잡한 추가 절차 없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혼자 고민하고 해결이 어려우시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청구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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