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전문 변호사 사무소
형법 조문에 위헌판결이 내려지면 금전적으로는 위헌판결을 받은 위헌심판 제청 신청이나 헌법소원을 낸 변호사보다 오히려 형사변호사가 혜택을 보게 된다. 아이러니하죠2017년쯤이었나요? 특폭법 처벌 규정에 위헌 결정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재심 청구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 판결이 내려진 조문에 따라 유죄를 받은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담이지만 헌법은 학창시절에는 정말 흥미롭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일로는 딱 두 가지 정도밖에 안했네요. 별로 헌법소원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당사자의 권익구제에도 도움이 되는 업무처리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하지만 헌법소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 이렇게 새로운 업무 영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법이 바뀌는 거나 다름없으니 그럴 수도 있겠죠.

음주 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
어쨌든윤창호법도마찬가지입니다.예전에 화제가 된 뒤 2018년경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두 차례 위반한 자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규정이 작년 2021년 말경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서는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자에 한한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제44조제1항에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령 얼마 동안 음주운전을 2회나 위반했는지 등을 구별하지 않고 2회 이상으로 써놓은 것 등이 형벌 비례에 맞지 않게 일괄 처벌하는 조항이지만 그래도 과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취지였습니다.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구별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로 교통법 위반
그 사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요, 2021년까지 위의 적용 법조인은 계속 같은 형태로 유지되어 왔거든요.결국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의하면, 재판소에서는 개정되어 온 도로교통법과 같이, 위헌 결정의 취지에 근거해서 위와 같은 적용 법조인에 근거해서 공소 제기가 행해지면, 상고심, 즉 최고재판소에서는 파기 환송하고, 이미 확정된 것이라면 재심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형사재판부에서는 다른 적용 법조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검찰에 권고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실제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간단히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의 위헌결정 사례와 그에 따른 형사재판 반영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형사 기소된 분 또는 가족은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늘 말씀드렸듯이 공소제기된 뒤에야 비로소 변호사를 물색하지 않고 초반부터 빨리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판사는 물론 수사기관으로서도 좀 더 사건을 가볍게 조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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