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정지기간보다 중요한 문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사고라도 내면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설령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곧바로 2년간 보험료가 상승하고,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 처분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음주 운전 면허 정지 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는 먼저 단순 음주 운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린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정지, 취소가 나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벌점 100점이 부여되며 이는 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0.08% 이상이 나오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음주운전 단속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모두 면허 취소가 됩니다.

단, 2회 이상 적발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1년이고, 2회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사고를 낸 경우는 기준이 훨씬 엄격해져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이면 대물사고를 내면 벌점 100점이 주어지지만 사람이 다치는 사고, 즉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대물 사고의 경우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를 넘는 경우는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 기간이 2 년이 됩니다, 대인 사고의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결격 기간이 2 년 주어지는 면허 취소입니다.

만약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서 사고를 발생시키면, 이 또한 즉시 면허 취소가 되어, 면허 취소 기간이 3년으로 길어지고,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도주한 경우는 결격 기간 5년, 사망 사고의 경우도 5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의신청, 만약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된 경우 구제방법으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취소는 면허정지로, 면허정지는 1/2로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감경됩니다.

다만 이를 받아들이려면 운전이 생계에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여야 하며, 인적 피해사고가 없어야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한 적이 없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사정이 없어야 하며, 5년 이내에 인사사고가 3회 이상 없어야 하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도 없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 행정소송기준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하는 이의신청은 아무래도 재량권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의신청 절차보다 폭넓게 상황을 검토해 주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고 혼자 하기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엔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의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모두 염두에 두고 대응을 개시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사항, 사실 과거에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도가 음주 운전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어졌었어요. 특히 생계나 통근을 위해 면허가 필요한 분에게는 면허 정지나 취소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률 개정으로 음주 운전 단속, 특히 음주 운전 후 사고를 유발할 경우의 문제에는 형사처벌 문제가 훨씬 심각하고 두렵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을수록 사고가 났거나 2회 이상 적발됐을 경우 구속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응책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면허 정지, 취소의 문제에 더해 형사적인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회는 한 번 뿐입니다. 구속당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현명하게 대처하여 불필요하게 과도한 제재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