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라고하는 코로나는 가지않고 벌써 가을이 오고있네요~^^
8월 25일 기준으로 본 캐나다 학생 비자 소요 기간은 10주예요.

10주라도 생체인식을 금방 해서 바로 받는 사람은 더 빨리 받습니다.이 정도라면 병문안 소요 기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학생비자 프로세싱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범죄 경력에 매우 예민해서 다른 나라보다 음주 운전에 대해 엄중히 대하고 있어요.참고로 캐나다 내 음주운전은 최고 1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캐나다 학생 비자를 준비하는 사람이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았는데, 지금까지 발급해 주는 경찰서에서 받아야 했던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가 곧 온라인으로 발급이 되요.^^ 대… blog.naver.com 회보서상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Drunk Driving)이라는 기록이 나와있으면 학생비자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캐나다에 입국하는 첫 번째 방법은 관광으로 입국하는 방법입니다.eTA만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visitor로서의 캐나다 입국은 문제가 없습니다.(단, 코로나19에 의해 국경에서 visitor 입국을 받지 않으면 캐나다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무조건 학생 비자를 받아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입니다.학생 비자 신청 전에 Rehabilitation이라는 사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단,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을 지불한 시점 또는 형을 집행하고 5년이 지난 후에 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영주권까지 생각한다면 무조건 사면 신청 후 승인까지 받으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사면 신청이 한번 승인되면 이전의 범죄 기록은 이제 캐나다 입국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사면 신청 후 승인 레터를 받아 학생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은 사면 신청 후 승인되기까지 대체로12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사면이 100%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출국 전까지 반드시 안전운전하고, 잘 준비하여 길고 힘든 과정은 거치지 않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