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음주운전 결격기간 및 변경된 처벌형량은

안녕하세요. 일산 고양 김포 파주 음주 형사 사건을 주로 해결하고 있는 일산 형사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달라진 윤창호법 음주운전 형량과 결격기간, 그리고 이에 따라 경찰의 조사재판 절차 진행 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여러 사건별로 안내하오니 정독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기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추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상황별 처벌 형량입니다.

✍특례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상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도주치상죄(특례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측정거부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장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후 공무집행방해죄련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기타 사건 상황별 처벌 형량

✍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자동으로 차량도 면허가 취소됨

✍ 도로 이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벌만 받고 행정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허정지나 취소 불가)

✍자전거나 트랙터, 경운기 등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구 공판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에는 교통사고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는다(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1회로 정지수치, 인피, 수피사고가 있을 경우 면허취소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측정수치의 기준은 0.03% 이상 → 0.03%가 정확하게 나온 경우 처벌 기준 해당

✍비자 발급금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500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면 출국 대상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평택지원 인천지법 등은 다른 곳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치상, 상해 2주 진단의 경우 법원에서는 중상해로 인식하지 않음

◆ 음주운전 사건별 결격기간 안내

✍ 최초 적발 시 수피, 인피사고 시 정지는 2년간 취소로 상향조정

✍ 2차 적발은 2진아웃, 면허취소 2년이며 물피, 인피사고시 3년

✍뺑소니 음주운전 유죄 판결 시 5년 면허 취소

✍ 음주가 아닌 상태에서 뺑소니 면허 취소ㅣ간은 4년

◆ ●1차 적발시 처벌 예상 형량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구속 확률은 거의 없고 정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지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단, 1차라도 뺑소니 운전이나 인사, 물손사고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될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구속도 가능하므로 형사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이후 공소장이 옵니다. 이후 한 달 전후로 공판이 결정되고 공판을 받으면 통상 보름에서 한 달 동안 선고일이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공판에서 검사의 2년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후 선고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이 나오기도 하지만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당일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실형이 구형되면 공소가능하고 기일은 휴일을 포함해 7일 이내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2차라도 실형을 피하거나 벌금형을 받기 위한 변호사 선임이 많은 편입니다.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이 운신의 폭이 넓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직장생활에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도 공직자의 경우 치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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