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의 사고 피해자 대처가 참으로 비정하고 상식 밖이다
사기업도 이럴 리가 없는데
사고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앵커] 학교 급식실에서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은커녕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갑자기 떨어진 사물함이 목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된 급식 셰프 이야기입니다. naver.me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다
직접 고용이든 위탁 고용이든 교내에서 근무하다 사고가 났다면 최소한 도의적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와 위로를 표할 것인가,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사과 한마디 없이 병원에 경과를 문의만 하고 최선을 다한 듯
뭐가 틀렸어? 라는 대답은
실망과 깊은 염려가 되다
피해자를 응대하는 매뉴얼이 그렇다면 고치기 바란다.

지금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시작하고 특혜라면 권리를 보장받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만 무시하면 자격이 없지 않은가.
모든 공무원의 직무는 모든 국민의 안녕과 직결됨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하고 싶다.
이들도 국민의 한 사람은 아니지만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기업이 먼저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려는 서비스(before service)를 뜻한다.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기업이 먼저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려는 서비스(before service)를 의미한다. 사후서비스(after service)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신조어다. 다른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목표로 구매자가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부속품을 먼저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소모품을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가 이뤄진다.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가 아파트 단지에 와서.nav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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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4條 (감찰사항) ①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 2.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그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 및 그에 소속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인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임원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이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검사대행에 의하여 공무원의 검사대행이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4.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③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제외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군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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