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켜야 할 필수의약품’…눈 진단-치료 산동제

엄태성 기자 / 승인 2022.10.2606:44 (21) 산동제 ‘트로픽아미드-페닐레 푸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백신 등 의약품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특히 자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국가에 없어서는 안 될 의약품에 대해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려 한다. 지난 3월 15일 ‘우리가 지켜야 할 필수의약품’ 연재 개시에 이어 21번째로 산동제 ‘트로픽아미드-페닐레푸린’ 복합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다만 산동제 중 단일제는 필수의약품으로 미지정돼 제외했다. 항콜린성 약물인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 사이클로펜트레이트, 트로픽아미드와 교감신경작용제인 페니레프린 제제다.

최근 세상을 보는 창문 같은 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영상기기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과도하게 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과에서 눈 상태를 진단하거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 있다. 바로 산동제다. 눈의 홍채 안쪽 중앙의 비어 있는 공간, 즉 동공을 확장시키는 약물로 백내장 수술이나 ICL 렌즈 삽입술, 망막 수술 등에 사용된다.

치료 목적으로는 안구외상이나 면역이상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홍채염이며 동공 주변 출혈, 눈부심, 안구통 등의 증상이 발현된다.

이는 동공 확장은 부교감신경 수용체를 차단하는 항콜린성 작용해 동공을 줄이는 것을 저해하거나 교감신경 수용체를 흥분시켜 동공을 확장하는 메커니즘으로 이뤄진다.

교감신경작용제인 ‘페닐레푸린’은 최대 20~90분의 산동효과를, 회복은 약 3~8시간이며 항콜린성 약물인 ‘트로픽아미드’는 최대 산동은 20~60분까지, 최대 조절 마비효과는 20~35분 정도이며 회복은 1~6시간으로 알려졌다.

부작용의 경우 항콜린성 약물은 속발성 녹내장이나 안압상승, 혈압상승, 흥분, 구갈, 변기 등이 있으며 교감신경작용제는 두통, 과민반응,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등이 보고됐다.

국내에 허가된 ‘트로픽 아미드-페닐레 푸딩’은 지난 25일 기준 총 5개사 5개 품목이 있었으나 최근 2개 품목이 취하됐다.

▶트로페린 점안액은 2010년 한미약품이 허가받은 품목으로 진단 또는 치료 목적으로 하는 산동 또는 조절마비에 사용된다.

산동의 경우 1회 1~2방울을 점안하고 1회 1방울을 3~5분 간격으로 2회 점안하게 된다. 조절마비는 1회 1방울을 3~5분 간격으로 2~3회 점안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즉시 버려야 한다.

주의사항은 녹내장이나 좁은 모서리와 앞쪽이 좁은 경우 등 안압상승소인 환자나 소아, 고혈압 환자, 동맥경화증 환자 등은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유비스트 처방 조제액 예상을 보면 2017년 1353만원에서 2018년 1750만원, 2019년 2083원, 2020년 2689만원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 면에서 가장 높았다.

생산실적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억원 안팎, 2020년 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2021년 5억원이량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텐미드림피는 지난 2017년 국내에서 허가받아 수입되는 품목으로 관부전 또는 심부전 등 심질환 환자, 당뇨병이나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 등은 투여해서는 안 되며 쇼크나 아나필락시스, 과민증, 결막염, 오심, 구토, 안명홍조, 빈맥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일반적으로 페니레프린 염산염은 안과 영역 사용 시 치료를 지연시켜 충혈이나 밀폐된 녹내장 각침전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숙아의 안저검사 실시에는 서맥, 무호흡 등이 일어난 보고가 있다. 산동이나 조절마비가 일어날 수 있어 회복 시까지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 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품목은 2017년 29만원의 처방 조제액이 예상됐으며 2018년 1118만원, 2019년 1689만원, 2020년 1727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예측됐다.

▶ 프리디아 점안액은 지난 2014년 옵토스제약이 허가를 받았으며 MAO 저해제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3주가 경과하지 않은 환자와 삼환계 항우울제로 치료 중인 환자에게 급격한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또 고령자에게는 생리 기능이 저하돼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7년 213만원의 처방 조제액을 기록한 뒤 2018~2019년까지 100만원 이하를 나타낸 것으로 관측됐다.

한편 미드림피는 태준제약이 1993년 허가를 받았지만 2020년 허가를 취소했다. 2017년 1403만원의 처방 조제액을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인 뒤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여기에 대우제약의 미드프리 점안액도 2015년 허가된 이후 2020년 만에 유효기간 만료로 역시 스스로 시장 철수했다.’우리가 지켜야 할 필수의약품’…눈진단-치료산동제-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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