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 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이나 재산을 통째로 빼앗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니까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 면허 취소 등으로 인한 불이익뿐 아니라 그간의 명성도 한꺼번에 망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일시불 납부가 곤란한 경우의 해결책과 신청 가능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분납 가능? !! 운이 나쁘거나 거시적인 면에서는 운이 좋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때 벌금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며, 그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무조건 승인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승인을 잘 해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사과정을 거쳐 검사의 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부과는 어디로!! 경찰의 단속에 의해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관할 법원에서 약식 명령의 형식으로 벌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벌금 액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완납해야 합니다. 납부는 지로나 인터넷을 이용해도 된대요.
신용카드 납부도 2018년도부터 가능하므로 납부자와 카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통장압류나 지명수배까지 되기 때문에 꼭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분납 절차는 어떻게?!! 음주운전 벌금액은 알코올 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갑작스런 고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갑작스런 목돈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려운 사정을 증빙서류와 함께 충분히 어필하여 분납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납신청서는 벌금액에 대한 내용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검찰청 집행과에서 하셔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할부신청은 누구나 가능?!! 분납납부 신청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조」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구체적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 편부모지원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본인 이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납부의무자나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을 위하여 1개월 1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자, 개인회생진행 중인 자, 실업급여수급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힘든 사람들은 나눠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분들은 소득증명서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납도 안 되고… 목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찾아내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하다면 행정사나 사법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음주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해서 서로 견제해야 해요. 한순간의 실수는 평생 돌이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실수 때문에 유명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