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음주운전교육

오늘 소개한 블로그에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음주운전 교육 신청 방법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 교육 신청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과 같은 불법행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요. 또는 벌점이 누적되어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 안전 교육 신청에서 벌점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벌점을 초과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재취득을 위해서는 음주운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그럼 도로교통공단 사이트를 방문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이수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1회 위반자의 경우 교육시간은 총 6시간입니다. 교육이수 시 혜택은 면허정지의 경우 정지기간이 20일 감경되며, 면허취소는 추후 면허재취득이 허용됩니다.음주운전 교육 신청 방법

검색창에서 ‘안전운전 민원 통합’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교통안전교육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선택하세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로그인 해주세요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명인증이 필수입니다. 아래 양식에 맞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하세요.

교육반을 선택해 주세요.두가지방법이있는데2차인증을받고교육반에맞는선택을하시는것이좋습니다.

2차 실명 인증을 해주세요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 캐리어패스 등을 이용하여 쉽게 인증하세요. 그 외, 공동 인증, 휴대 전화 인증, 디지털 원패스, 핀 인증으로도 가능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장소와 날짜를 선택해주세요.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시간 및 수강료

1회 음주운전 강의 5시간 + 시청각 1시간(6시간 이수) 36,000원의 수강료, 면허취소자는 운전면허 취득 필수과정이며, 면허정지자는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의하여 감경된 경우 외에는 20일로 감경됩니다.

2번 음주운전강의 7시간 + 시청각 1시간 (8시간 이수) 48,000원 수강료 면허취소자는 운전면허 취득 필수과정이며, 면허정지자는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의하여 감경된 경우 외에는 20일로 감경됩니다.

3회 음주운전 교육은 4주, 주 1회씩 같은 교육장에서 총 16시간 진행되며, 000원인 수강료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 000원의 수강료 처분 벌점이 최대 20점까지 감경

오늘 제 블로그에 음주운전 교육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드렸는데 앞으로 유익한 정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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