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길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신생아들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고는? 2017년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천국으로 떠난 사고.
부검 결과는? 당시 부검 결과서에 따르면 신생아는 ‘시트로엥’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신생아 4명 모두 지질영양제 주사제 ‘스모프리피드’를 받았다는 점, 신생아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엥’이 공통으로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의료진의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랫동안 끌어온 재판. 아/~~~ 12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전원 무죄 확정 판결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는데 어떻게 하죠. 다 무죄면… 부모님들은 어떡하냐고요? 사망 원인이 시트로엥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인데 누구에게 죽음의 이유를 물어봐야 할까요?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도대체 이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에게 들어야 하나요? 법은 냉정했습니다.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스모프리피드 준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해도 반드시 주사제 오염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2017년 12월 15일 투여한 지질영양제가 사망한 영아에게 패혈증을 일으킨 해당 균에 오염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2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투여한 스모프리피드에 의해 혈액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른 가능성보다 커 보인다”며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1·2심 법원 모두 의료진 과실은 인정되지만 신생아 사망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 측 상고, 그러나 대법원도 같은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가 똑같이 시트로엥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투여된 영양제가 시트로엥에 오염됐고, 그 오염이 주사제의 분주·지연 투여로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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