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전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뭘 먼저 확인하면 될까요?
손해사정사 자격증 보유 여부 확인 필수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신입니다.
오늘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증과 업무가능범위보험업법 188조에 의거해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출하여 보험사에 정식 서류(손해사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사는 ‘손해사정사’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현장에서 손해사정사가 아닌 자에 의해 손해사정 업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아닌 유형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는 보험상품을 컨설팅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간혹 실무에서 보험설계사 활동을 하면서 겸업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수임하고 수임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브로커
본인의 신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보험금을 받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브로커도 마찬가지로 손해 사정 업무를 정식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손해 사정 보조인
명함에 손해사정회사 소속은 사실이나 자격증 보유 여부에 관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손해사정보조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사정보조인은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손해사정행위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위 손해사정사가 아닌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 보험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손해사정사 자격 보유 여부 확인 방법 검색창에 ‘금감원 손해사정사 조회’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금감원 보험전문가 등록 여부 조회 사이트에 접속됩니다.
위 화면에서 손해사정사 이름을 검색하면 손해사정사 자격번호가 표시됩니다.
손해사정사 금지행위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188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보험소비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에 관한 합의, 절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험사와 보험금 산정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손해사정 보정서’를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며 구두로 피보험자를 대리해 보험금을 절충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보험소비자분들도 이 점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의견
손해사정사 자격을 보유했다고 해서 모두가 훌륭한 손해사정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실무에서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비슷한 유사 사례 경험은 많은지, 업무 숙련도는 높은지, 지속적인 학습과 공부를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는지 등 더 중요한 요소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보상업무는 전문적인 영역이며 자칫 금전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불법 브로커에게 업무를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 자격 보유 여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신저는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신체손해사정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현재는 보험소비자분들로부터 업무 의뢰를 받아 독립적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블로그 메인 페이지에서 전화 연결을 통해 상담해 주세요.감사합니다。
신체손해사정사/이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