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에게 실제보다 적은 출연료만 주겠다고 속여 광고를 촬영하게 한 뒤 남은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소속사 대표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A 씨는 연예인 B 씨를 속여 광고 출연료로 150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예 매니지먼트사를 운영하던 A 씨는 B 씨에게 게임 상품의 광고 모델로 출연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 광고 출연료는 3000만원이었지만 A 씨는 B 씨에게 출연료가 1000만원이라는 허위 계약서를 보여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B 씨는 수수료 등을 뺀 870만원가량을 출연료로 받았고 나머지 1500만원가량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광고계약 대금이 3000만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B씨가 적정한 광고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사기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B씨가 입은 금전적 손해가 비교적 고액이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계약 당사자는 본인이기 때문에 B 씨에게 실제 광고료를 알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광고료가 3000만원이라는 사실을 B씨에게 촬영 전에 고지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는 A씨가 광고료가 3000만원이라는 것을 고지하는 것이 출연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도 광고료가 3000만원이라는 사실을 B 씨가 알았다면 870만원 정도로 정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을 것이라며 B 씨는 광고료를 1000만원으로 오인해 나머지 금액의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