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자율주행 실외로봇 규제자유특구 비R&D사업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세종]자율주행 실외로봇 규제자유특구 비R&D 사업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분류체계 금융 > 보험(수출+무역) 기술 > 시험/인증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2021-09-16~2021-09-30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세종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규제특례 적용 신기술·서비스의 효과적인 실증과 상용화를 위해 책임보험료, 시제품 고도화, 성능시험 및 인증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세종시 규제자유특구 내 자율주행 실외로봇특구 지정사업자

☞책임보험료, 시제품고도화, 특허, 성능시험 및 인증비용 등 지원분야 및 대상ㅇ지원대상 : 세종시 규제자유특구 내 자율주행 옥외로봇특구 지정사업자 ※지역특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확인서 또는 임시허가를 받아 실증을 하고자 하는 특구사업자(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실증특례확인서 발급, 특구 내 소재기업,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ㅇ지원내용 : 책임보험료, 시제품고도화, 특허, 시험 및 평가 및 장비활용, 성능시험 및 인증비용, 마케팅 등을 수행한다.

ㅇ지원 유형 : 책임보험료, 사업화 지원 (제품 상용화, 판로개척)

ㅇ지원예산 규모 및 기간-(지원규모)·책임보험료: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이내지원(보험료의 50%)·제품 상용화지원: 기업당 최대 35,000천원 이내지원(기업부담금 16.67% 이상)·판로개척지원: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이내지원(기업부담금 16.67% 이상) ※예시) 책임보험료를 포함한 전체 지원금은 기업당 10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책임보험료 최대지원금) 보험료 총액의 50% 지원(최대 15,000천원) ※예시1) 총책임보험료 10,000천원 =정부지원금(40,000천원)+기업부담금(25,000천원)천원) + 기업부담금(3,000천원) / 부가세(VAT) 5,000천원은 선정기업에서 별도부담 – (사업화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021.11.19일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후 서류는 방문제출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제출처 : (30141)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산업융합로 제1층 미래산업센터 (미래산업센터) 미래산업센터 3

ㅇ제출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세종테크노파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문의처 ㅇ(재)세종테크노파크 미래융합산업센터 미래자동차산업팀 – Tel : 044-850-219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첨부문서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세종+자율주행+로봇운영+실증+규제자유특구+비RD+사업화지원+사업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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