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번에 추석 연휴 전에 아파트에서 공사를 했었는데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마감기간까지 일을 못하면..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다급해 주민들에게 사전공지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직원분들에 의하면..)
그 흔적 ㅋㅋㅋㅋ 저 검은 물체가 아파트 아스팔트 깔때 쓰는 것들.
그거 지하주차장에 던져버리고 가버렸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게다가 엄청 뜨거웠어 (펜스나 안내문 하나도 보내지 않아)
저희 아버지는 대형차를 타시는데 저 아스콘이 보이지 않아서 우회전하다가 차에 아스콘이 부딪혀서 (차 수리를 해야 하는) 그때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상했어요.
그리고 경비실 측에서도 공사업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위반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ㅎㅎㅎ
하지만 배상을 받으려고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자동차 사고 보험이 아니라 영업 배상 보험이므로 사고 경위서를 써서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듣는 사고경위서!!
인터넷에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식이 나오더라구요!
글을 간단하게 말하면 6하 원칙에서 감정적인 것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을 나열해서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거 ㅋㅋㅋ 이거랑 같이 사고났을때 찍은 사진 같이 첨부해서 제출했어요.
아래에 첨부했습니다!혹시 어떻게 쓰시는지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