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국유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 목록 등재를 시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삼국유사는 1281년 일연 스님이 편찬한 책입니다. 한반도의 고대 신화와 역사, 생활, 종교, 문학 등 다양한 분야가 기록되어 있는 종합 역사서입니다. 삼국유사를 통해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을 중심으로 한 주체적인 역사관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선 후기 여성들이 창작한 문학작품을 한글로 쓴 자료인 ‘내방 가사’와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도 함께 등재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1월 10~2월 18일까지 공모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3건을 선정하였습니다.세 건의 서적 및 기록물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만큼 모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 목록에 등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에 따르면 ‘초과수술’은 2020년 기준 9만3398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여기서 ‘초과수술’은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이 필요 이상으로 유발한 수술을 말합니다.대표적으로 백내장 수술 진료비의 대부분인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1개에 600만원이 넘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해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에 지급한 보험금은 779억원(2016년)에서 6480억원(2020년)으로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생명보험사의 지급보험금까지 포함하면 1조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실손보험금으로 인한 적자 규모가 3조원을 넘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는데요. 이번 4월부터 모든 보험사에 적용되는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 기준이 이런 적자 규모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향후 백내장 수술은 세극 등 현미경 검사를 통해 백내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공수정체 수술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 심사기준을 시행합니다.이미 일부 보험사는 이런 기준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다른 보험사들도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과 같은 ‘과잉 진료’로 인해 실손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백내장이 아님에도 노안으로 인한 시력교정을 위해 정상적인 수정체를 적출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백내장 여부와 상관없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병원과 의료진이 환자 규칙을 부추겨 보험금이 막대하게 지출됐다고 보험업계는 설명했습니다.따라서 앞으로는 백내장 수술 시 관련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내장 수술의 실손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세극 등 현미경 검사는 무엇일까요?세극 등 현미경 검사는 고배율의 현미경이 있는 검사 장치입니다. 최대 40배까지 확대하여 의료진이 안구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 장비는 특수한 조명 장치와 양안 입체 현미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특히 이 세극등 현미경에서는 결막과 각막, 수정체, 그리고 눈 아래로 이동시켜 유리체의 앞부분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위해서는 그 정도와 종류를 알고 백내장이 얼마나 혼탁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이 검사 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는 백내장 수술이라는 명목으로 문제가 없는 수정체를 떼어내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해 노안 시력교정을 하는 과잉진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실손 보험금의 누수액도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보험사에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세극 등 현미경 검사 결과지나 영상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질병을 입증할 객관적인 진단서류가 없으면 백내장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진단 및 수술 시 잘 챙겨야 합니다.백내장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정말 백내장으로 인해 불편하고 수술을 받았을 때에도 종종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기준을 더 강화하기 때문에 관련된 진단 내용 등을 더 잘 살펴볼 것입니다.또 보험사에서는 자신들이 고용한 손해사정사나 자문 등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지 거부할지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험 전문 법률 대리인과 함께 보험 회사와의 합의 및 소송 준비를 권장합니다.합의를 통해 보험금 지급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보험사의 지급 거부가 지속될 수 있을 겁니다.이럴 때에는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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