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비침습 갑상선 소포 종양은 새롭게 정의된 갑상선 종양의 형태로 M8349/1(D44.0)로 분류된 종양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서상 D44 코드를 받으면 일반 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진단서 코드와는 무관하게 비침습 갑상선 소포 종양은 일반 암 진단비의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비침습 갑상선 소포종양은 진단서상 D44 코드가 부여되는 질환으로 유두상 유사핵의 특징을 수반하는 비침습 갑상선 소포성 신생물입니다.
과거에는 유두암종의 비침습 소포 변형이라고 불리며 주변 조직이나 혈관에 의해 침범되지 않는 유형은 재발이나 전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그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으므로 악성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개정된 현재는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진단서상의 코드가 D44.0 에 부여됩니다.

진단서상 경계성 종양으로 발행되므로 보험금 청구시 회사(보험사)는 경계성 종양에 준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만약 일반 암 진단비 지급에 대한 의견 차이를 제시하더라도 진단 시점에서의 비침습 갑상선 소포종양은 병리학적으로 경계성 종양이 명확하므로 일반 암 진단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암 진단비 약관상 가입지점의 한국표준질병사 분류에 따라 암 진단비를 지급하고 이후 개정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침습 갑상선 소포종양의 경우 과거에는 갑상선 유두암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가입시점 기준에 따라 약관을 폭넓게 해석하여 일반 암 진단비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가입시기, 진단시 시점에 따라 일반 암진단비의 지급 검토가 필요하며 분쟁이 가능한 상품, 진단시점이라면 진단서상의 코드와 관계없이 악성종양으로 일반 암진단비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한국보상지원센터는 비침습 갑상선 소포종양 분쟁에서 전적으로 성공하였으며,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상전문가(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전문가가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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