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보기
안녕하세요~오래전부터 한국은 ‘농자천하지대본’ 농사짓는 사람이 천하의 근본으로 여겨졌습니다. 균형잡힌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을 필두로 농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아보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도 이와 정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농지를 살 수 있고, 이것을 마음대로 전용하면 일차적으로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히 농민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현재 농지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해당 매수인이 농민인지 농민은 아니지만 직접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취득할지를 보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상한을 검토해서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규제를 진행하는 것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절차입니다. 2021년 7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분이라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개정되는 농지법 농지 취득 자격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지금까지는 취득 면적, 노동력이나 농업 기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를 기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와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려는 대상자의 직업, 영농에 관한 경력과 영농거리 항목이 추가됩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과정에 관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유효한 증명서로는 재직증명서, 자금조달계획서, 그리고 농업경영등록증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치체의 담당자 단독으로 신청서를 심사하는 체계가 있어, 이로 인해 많은 잡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시, 구, 읍, 면 단위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것에 의해 취득하려고 하는 농지가 투기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반드시 지차제의 농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심의를 통과한 후에도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농지의 소유와 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주말 동안 체험농장이 인기를 끌고 있고, 이를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을 신청하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이번에 개정되는 농지법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량 농지의 보전과 세분화 방지를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주말·체험농장 활용을 위해 취득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또, 해당 지역이 아니어도, 이것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주말·체험 농업 경영계획서를 별도 작성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