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이란 건축기사 기계설계기사 정보처리사 전기사업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증과 같이
국가공인시험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 단체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민간자격관리자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신청을 한 후 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관은 중앙행정기관에 금지분야 해당여부 및 민간자격 명칭 사용여부 확인을 요청합니다.
금지분야 해당 여부 및 명칭 사용 가능 여부 회신 후 등록대장 기재 및 등록증을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을 통해 민간자격증을 발급받았지만 자체적으로 발급받아서 조회가 안되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국가공인인 줄 알았는데 비공인 인간자격증이므로 다시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민간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비공인인지 국가 공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자격조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격정보에서 국가자격정보를 클릭합니다.
자격증에 취득하고자 하는 민간자격증의 이름을 조회하고 검색한 자격증의 상세 내용을 알고 싶다면
자격증 아래에 조회된 자격증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