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알코올 알코올 함량은 미세한 수치를 계산해보면 안전한 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소량의 알코올은 그다지 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을 자주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캔만 먹는 것은 태아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나 여기에 포함된 알코올을 면밀히 살펴보면 0.03% 정도입니다.
이것은 제품이나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에 가깝지만 엄밀히 따지면 무알코올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임산부도 가끔 한 번은 문제가 없지만 매일 먹거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마시는 것은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소량이라고 해도 이것을 많이 먹거나 피로감이 높은 사람이 마시게 되는 경우는 적은 양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또 소량이라도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체내에 그 양이 흡수되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알코올 맥주를 마셨더라도 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보통 이것을 1캔 마시는 것만으로는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나가서 기분이라도 내기 위해서 한 캔 혹은 한 병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요.
개인의 알코올 해독 능력에 따라 음주 단속에 걸리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병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을 삼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조용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는 처벌을 피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단속 당시 알코올 농도와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지 확인, 사고 이력 확인 후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무알코올은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하지 않습니다.또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 생계에 직접 지장을 주는지도 확인하고 난이도 신청 결과를 알려주고 있네요.
어떤 이유로도 음주운전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알코올 함량이 낮기 때문에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에 친구들과 즐기고 집에 가는 길에 단속에 걸리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기물을 파손한 경우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이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과 상대방의 몸을 다치는 것은 물론 본인의 자산을 모두 모아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알코올 드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무알코올 맥주라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알코올은 아무리 소량의 몸에 들어가도 중추 신경을 마비시켜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임이 있다면 아예 차를 당기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만약 부득이하게 차로 모임에 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알코올 맥주, 음주운전 단속은 안 걸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