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132% 면허취소자 110일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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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거주하는 직장인은 2019년 12월 초 직장동료와 연말회식 후 00:30경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알코올농도 0.132%로 운전면허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적발 2일 후, 당사무실로 가서, 상담 후 반성서를 준비해, 경찰 출두 시에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했습니다.2019. 12. 11 운전면허처분결정통지서를 받고 당 전문행정사의 협조를 받아 12.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를 청구한 결과 2020. 1. 29. 일부 인용되고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아래 자료는 의뢰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청구하여 일부 인용받은 후 인천경찰청이 중앙행정심사위원회의 재결결과 통보에 따라 의뢰인에게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110일 정지처분서 수령과 특별교통안전교육 후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라는 통지서를 2020.2.5. 등기를 수령한 내용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음주운전 바이너리 아웃제도나 벌금 인상 등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음주단속에 걸려 행정처분을 받으면 절대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의 도움으로 구제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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