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 단속 적발 쥐구멍에라도

대전 음주운전 단속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만만한 20대가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오후 10시 25분경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 파란불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피해자 B 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몸이 불편해진 것 같습니다만.

A 씨는 범행 후 사고 장소 인근 골목길에 승용차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다음 날 0시 10분경 경찰서에 자진 출두한 뒤 긴급체포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7월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노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 무서워 달아났다”는 진술을 했다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우려와 공분을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대전 음주운전 단속이 적발됐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A 씨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날로 차가워지고, 여러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단속과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는데도 지금도 매일같이 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고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강화로 지난해에 비해 대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첫 사례처럼 주기적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하며, 만약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0.03%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에는 대전음주운전 단속 적발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보면, 단순 음주 1회 위반을 기준으로 대전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0.08%이상 0.2%미만의 농도가 측정된 것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대전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1회 위반시 형량이 2회 이상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유무나 그로 인한 사상자의 발생 유무, 뺑소니 유무 등에 따라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보다 엄격한 수준의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 또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과거에 비해 더 엄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이니만큼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라며, 이러한 사태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YK에 문의하여 감경을 도모할 수 있는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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