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법 지진 화산재해

기존 시설물의 내진 보강 기본계 글씨의 수립 등 ① 내진 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 시설물과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된 공공 시설물(이하”기존 시설물”이라 한다)의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 시설물의 내진 보강 기본 계획(이하”기본 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고”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법” 제9조에 의한 중앙 안전 관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기본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의 내진 보강 대책에 관한 기본 방향 2. 내진 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 3.의 내진 보강 중 ㆍ 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4.의 내진 보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의 내진 보강 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 ㆍ 개발 6. 그 밖에 내진 보강 대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행정 안전부 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과 시 ㆍ 도 지사 등에 알려야 한다.④ 행정 안전부 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과 시 ㆍ 도 지사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은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지진 가속도 모두 측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 의해서 지진 가속도 모두 측을 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그 세부 적용 대상은 행정 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 물가.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청사나. “고등 교육 법”및 기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국립 대학이다.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의 공공 건축물 2.”공항 시설 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공항 시설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댐과 저수지가. “농어촌 정비 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저수지 중 총 저수 용량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나.”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댐 중”건설 기술 진흥 법” 제44조의 기준에 의한 내진 토우크도우은그프 및 1등급의 댐이다. 과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댐이나 저수지로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이나 저수지 중 행정 안전부 장관이 지진 가속도 모두 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고시하는 댐이나 저수지 4.”도로 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다리 가운데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0미터 이상의 현수교(쥬케이 블루라 보조 케이블로 상판을 디딤 발을 말한다)및 사쟈은교(비스듬히 떨어뜨린 케이블로 상판을 디딤 발을 말한다)5.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석유 ㆍ 가스시솔카. “도시 가스 사업 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가스 공급 시설 중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의한 내진 토우크도우은그프 및 1등급의 정압 기지나.”고압 가스 안전 관리 법” 제3조 제1호에 의한 저장소이다.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석유 비축 시설 6.”철도 건설 및 철도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고속 철도 시설 7. 제10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시설 8.”전기 사업 법” 제2조 제16호에 의한 전기 설비 중 지진으로 전력 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 킬 로볼토우(kv)이상급의 변전소 9.”전기 사업 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발전 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 설비 및 화력 설비

인증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① 도시 철도 법 두조 제삼호의 도시 철도 시설 중 역사 두. 의료 법 제삼조 둘째항 제삼호의 병원, 요양 병원 및 종합 병원 세.「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4.「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강당 5.「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 제2조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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