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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했는데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된 40대 A 씨(43)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1시 10분쯤 대전 서구에서 유성구의 한 도로까지 약 7.9㎞ 거리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운전 후 한 숙소에 머물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 측정을 위해 객실을 찾았습니다. 경찰이 초인종을 수차례 눌러 문을 두드려도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은 숙소 관계자로부터 마스터 키를 받고 문을 열고 들어간 뒤 A씨를 주차장으로 데려가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0% 측정됐는데 이는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148조의2제3항제1호).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주거에 대해 압수 및 수색할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점유하고 있는 객실에 A씨의 의사에 반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임의수사 단계를 넘어선 강제수사 영역이라고 봤습니다.
또 A씨가 운전 후부터 음주 측정까지 약 30분 이상이 지나 범죄 실행 직후이거나 긴급체포 요건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판사는 “경찰관이 영장 없이 숙박업소 관계자로부터 받은 마스터키로 A씨가 점유하는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해 측정이 이뤄졌다면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에 의해 획득한 것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형사 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출처 기사의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이미지 투데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된 40대 A 씨(43)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ww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