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및 신청절차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시, 구, 읍,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소유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습니다.관행적으로 매매 외 교환이나 경락, 증여 등에는 적용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농지취득시 2KM 통작거리제한 등과 같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폐지와 종래의 농지매매증명제도로 매매체제에 대한 증명이 아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농지취득자격증이라고 합니다.
농지소재지의 시, 구, 읍, 면에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붙습니다.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봤을 때 실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이를 발급받아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발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 및 소유상한 등을 확인하고 심지어 적격자에게만 농지취득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구성된 제도이므로 비농업인의 투기적인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의 경자유 전 원칙을 실현하는 데 힘쓰는 역할을 합니다. 근거법령도 보면 농지법 제8조부터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농지법 시행령 제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적의 경우 강행규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서도 필수적인 첨부서류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활용해보게 될 서류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소재지의 관할시장, 구청장, 읍장 및 면장이 발급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개인, 농업법인으로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해당됩니다.경매에서 농지를 입찰하여 낙찰받은 경우에는 경매받은 날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 경매계에 제출해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농지의 면적이 만약 1천 평방 미터 미만이라면 주말 농장으로 신청하게 되고, 1천 평방 미터 이상이라면 신규 영농으로 신청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제대로 신청해야 합니다.과거에는 주거지에서 거리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리 제한이 없어졌다는 특징도 확인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꼭 필요한 것으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필요 없는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면 의외로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우선 소유제한 특례 사유 중 이에 해당하면 좋겠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담보농지를 취득할 때 소유하게 된 경우/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농업법인의 합병에 의한 취득의 경우/공유농지의 분할로 취득한 경우 등 의외로 다양한 경우에 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은 신청하여 발급되어야 하는 만큼 절차를 살펴보면 신청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정보를 기입하고 농지의 주소 및 면적 등까지 기재해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이때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반드시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관련 검색을 하면서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지경영계획서가 같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고 준비할 때는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의 서류가 관할 지자체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본인이 직접 간다고 하면 신분증만으로 해결 가능합니다.신청서 및 토지매매계약서, 농업경영계약서를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수수료와 함께 전달하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농지를 취득하는 상황이 온 경우에는 꼭 알아야 할 부분인 만큼 오늘을 계기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