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공유 금지와 KBS 수신료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

https://www.donga.com/n ews/Economy/article/all/20210312/105852060/1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가 사용자 계정 공유 제한에 나선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11일(현지 시간)외신에…www.donga.com프리미엄 요금제는 최대 4명까지 동시 접속할 수 있다. 넷플릭스의 약관은 계정 공유 대상을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계정 공유 제한 조치가 강화되면 비밀 번호를 공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에 대한 소유자의 문자 메시지, e메일 등에 코드를 송신하고 본인 확인을 요청하고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말하는 보도다. 좀 잘못된 보도 제목이 아닌가 싶다. 처음부터 약정이 가족이나 동거인이었지만 그것을 가족이나 동거인이 아닌 사람끼리 나누어 쓴 것이다. 그것을 검증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부당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사서 차례로 쓰는 것이다. 처음부터 약정상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구매자와 입장자의 신원을 명료하게 분별하는 기술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그런 식의 암표가 횡행하기도 했다. 최근 결제카드와 신분증, 지문등록 장치로 이런 뒷거래가 근절됐지만 그에 대한 불매 운운하는 저항은 드물었다. 넷플릭스의 가족이나 동거인 확인 강화를 놓고 「해지가 답」이라고 하는 대응은 약간 아이러니하다.

https://www.asiae.co.kr/article/IT/2021031314521648860 “가성비(가격대성능)가 좋아서 써왔는데 앞으로 4명 파티를 막으면 나도 해지할 것 같다.전 직장 동료 3명과 계정을 공유했던 30대 허준현(가명) 씨는 주말 휴가 때마다 넷플릭스로 영화나 미국 드라마를 즐겨 봤다. 여러 장비로 동시 시청이 가능한 월 1만4500원의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하더라도 나누면 1인당 3600원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집에서 IPTV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www.asiae.co.kr 반면 정말 해지할 수 없는 서비스가 강제 가입되는 것이 KBS 수신료다. 넷플릭스는 돈을 내고 계정 공유라도 하지만 KBS 수신료는 답이 없다. 집집마다 관리비 고지서에 빽빽이 들어 있어 제출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공영방송이라면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수신료를 받는 것도 이상한데 그걸 또 올려달라고도 한다. 15,000원을 내고 수백, 수천 개의 콘텐츠를 펼쳐 볼 수 있는 넷플릭스에 비하면 KBS의 콘텐츠가 과연 집집마다 2,500원씩 강제 부과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수신료만 받고, 기타 세금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지 않는 것도 아니니 문제는 더 심각하다.

넷플릭스는 최소한 해지할 자유이기도 하고 KBS 수신료는 차감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집에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 내지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벗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한 저항은 미미하지만 넷플릭스의 규약대로의 이행을 놓고 갑질이니 저항 운운하는 것은 정말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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