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북프린입니다.차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분이라면 한 번은 교통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나면 정말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저도 그때는 친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왜 그때 이렇게 안 했지?’ 이불킥을 하면서 보낸 날도 있었어요.
사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증거자료 확보입니다.
그래도 한국은 CCTV가 여기저기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마침 CCTV가 있다 그러면 경찰에 가서 “CCTV 파일 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줄까요.
대개 공짜로 주지 않아요.경찰에서 보여주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CCTV에 다른 사람도 찍히기 때문에 초상권이나 기타 등등. 권리가 침해된다면서 무조건 안 된대요.
정말 CCTV 영상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tobiastu, 출처 Unsplash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하자
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 정보 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야 한다는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정보를 내야 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국가안보와 같은 중대한 사유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경우는 제공 불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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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나 기타 일반 사고의 CCTV 자료는 대부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를 이용해 CCTV 자료를 요청해도 경찰이 쉽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경찰 측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모자이크를 하게 되면 수십에서 몇 백만원이 든다”고 말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거짓말이래요.
정보공개법 제9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6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저것 해도 소용없다.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떡하죠?
CCTV 요청은 관할 시청, 구청, 검찰 관할 시청, 구청, 검찰에 가서 CCTV 요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청구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꼭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모자이크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혹 ‘공짜가 아니다’, ‘여기서는 할 수 없다’는 경우에는 외부 업체에 외주를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이럴 경우 비용은 5만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이 들지 않을까.안심하고 자료를 확보하면 된다고 합니다.

© OpenClipart-Vectors, 출처Pixabay 비공개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모자이크 할 수 없다” 또는 다른 어떠한 사유로 비공개 통지를 받아 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한 후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하면 CCTV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증거는 받아서 억울하고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우리 개인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중요한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용되는 것이 아닐까요.세상에는 공부할 것이 정말 많군요.
우리들 자신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