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의 구제를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동강 변호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점차 강화하고 있어요.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과 처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과거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1%미만이었던 경우
윤창호법 이후에는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0.030.08%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0.10%이상 취소대상이었던 경우, 윤창호법 이후 0.08%이상인 경우 취소대상입니다.
강화된 기준 때문인지, 저에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급증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무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강 변호사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몇 년간은 검사로 일했습니다. 그 … blog.naver.com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됩니다만, 그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형사 처벌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벌금
-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적처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면허정지
-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면허 취소
-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면허 취소
통상 1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0.08% 이상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여러 번 적발된 상황이나 단순 적발이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냈다가 적발된 상황입니다
사람까지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운전한 경우도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구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그러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구제법에는 크게 이의 제기,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가장 잘 활용되는 것이 음주 운전의 행정 심판입니다.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행정심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의 기회만 주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구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아래에 정리해 둡니다.
- 운전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 –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경우
- – 과거에 관련 범죄로 적발된 적이 없는 경우
- – 면허를 취득한 이래 장기간 무사고 운전을 한 경우
- – 적발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대상이었으나, 과거 누적된 벌점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 꼭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준비방법에따라서구제를받을가능성이높아집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설득력 있는 양형자료, 관련 증거자료 등을 일목요연하게 준비하면 관련 처분이 부당함을 증명하고 구제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방법은?먼저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경찰의 조사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조사를 실시한 후 약 2주~3주 후에 등기나 이메일로 결정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행정심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결정 통지서에 적혀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용여부는 답변서 송달 후 당사자의 휴대전화로 통지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1년~2년 이상의 면허 취소기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됩니다.
절차별로 준비해야 할 핵심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어드바이스는 아래 링크를 통해 해 주십시오.<20년 이상 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사 이동강입니다.제가 체험한 실무 노하우를 모두 공유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이동강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검사 출신 변호사로 의뢰인들을 만나고 온 새…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