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가 곤란한 경우 음주운전 행정소송

코로나19 확정자가 10만명 선에서 정체되어 있는 요즘이지만, 곧 다가올 4월은 조금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봄을 느끼기에 좋은 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월이 되면 여기저기 꽃을 보러 다니잖아요. 4월경에는 벚꽃뿐만 아니라 튤립, 유채꽃, 수선화, 겹벚꽃 등이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특히 4월 중순경이면 겹벚꽃이 아주 예쁘게 핍니다. 겹벚꽃은 분홍색 겹벚꽃이 피는 꽃입니다. 색깔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벚꽃에 비해 조금 더 진하게 피어 있기 때문에 화려한 것이 정말 볼만한 꽃나무입니다. “천안각 원사, 경주 불국사, 하남 미사 경정공원 등이 이중 벚꽃의 명소입니다” 벚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겹벚꽃을 보러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나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적인 모임의 인원과 영업제한시간이 연장되어 나들이하기에 조금 수월해진 것 같아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나날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봄나들이를 즐기세요!

최근 영업제한이 23시로 연장되면서 경찰이 첫 번째 금요일에 음주단속에 나섰는데요. 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과도한 음주를 한 후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적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적발자는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빼고 단속에 걸렸어요. 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7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또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는데도 채혈을 요구하면서 수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이날 밤 서울에서만 270여명의 경찰관이 투입돼 음주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총 1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거리제한 완화로 23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연장돼 음주운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경찰은 전국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단계와 거리를 두는 방법은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음주 운전 사고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방역조치가 완화된 2020년 9월 14일 2주일 전에는 하루 평균 5.9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이후 2주일 동안은 7.2건으로 26.3%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을 때 오후 10시~새벽 2시 사이에 총 41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는 거리완화 전인 4일 금요일과 비교하면 16.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거리완화와 함께 음주운전도 더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향후 거리 두기와 방역 시스템이 한층 더 완화되는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도 보다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가중 처벌

음주 후에 핸들을 잡는 것은 교통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작게는 경미한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크게는 인명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원래는 음주운전을 3회 반복하면 가중처벌이 주어졌는데요? 법이 개정되어 이진 아웃제도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0.03%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재범과 관련된 부분이 위헌 결정이 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음주운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사건이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증 재발급까지 3년이 걸리며, 사고로 사람을 해친 경우에는 15년 이내의 징역형 또는 1~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 뺑소니 등도 당연히 가중 처벌되는 부분입니다.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의 차이

그럼 운전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운전자가 교통법류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일정기간 동안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정지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의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이상인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정지와 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먼저 행정심판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대응하려는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전의 판례나 법리적 다툼에 도움을 원한다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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