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관상동맥조형술을 시행 중 의인성 박리가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심장이식수술을 시행한 후 후유장해보험금 인정 여부를 통해 의료사고와 개인보험 상해(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소개합니다.
의료사고란 환자가 의료인이 행한 의료행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일반인이 보기에도 갑자기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당연히 개인보험의 상해 또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의 경우 급격히성, 우연성, 외래성에 부합해야 하며 생명보험의 경우 재해분류표에 해당해야 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 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상해, 재해 인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충분한 사전 검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설명의무, 주의의무 등에 대한 과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명의무란 의료행위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이는 개인보험에서 보는 우연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 : 검사나 수술 등을 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주의의무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ex: 주사할 위치를 엉뚱하게 두고 부상 또는 사망한 사례]
관련 사례 A씨는 동네의원에서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던 중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해 상급병원에 전원 관상동맥협착 소견으로 관상동맥조영술(CAG)을 권유받았고, 이를 위해 입원하게 됐습니다.
입원 후 관상동맥조영술(CAG)을 받던 중 협착이 발견된 부위에 경피적 관상동맥성형술(PAT)을 시행했고, 이런 과정에서 의인성 관상동맥 박리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악화돼 대학병원에 모두 최종적으로 심장이식술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후 생명보험사에 심장이식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우연한 기회에 의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자문 및 주치의 소견 징구, 법률적 검토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7000만원 정도의 고액의 장해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사고는 재해로 인정되어 재해 관련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난 중 외과적 내과적 치료 중인 환자의 재난(Y60~90)’ 중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해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그 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병원과의 분쟁에서 의료사고를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의료사고로 인정됐더라도 어떤 이유로 인정받았는지 등에 따라 개인보험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처치에 따른 이상반응 또는 합병증에 대한 언급이 없어야 하는데 이는 의료사고 설명의무와 관련이 있으며 병원에서 작성하는 수술동의서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입니다.
만약 의료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 수술동의서 등에 확인이 되면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재해 관련 보험금이 부지급이 됩니다.
보험 상품이 많아지면서 보험에서의 보상 문제에 대한 분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런 보상 blog.naver.com
관상 동맥 조형술 의료 사고 재해 인정 사례를 조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