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신설 전체 내용
[일반원칙] 당뇨병 용제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의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 아래-
- ○각 성분의 단일제를 병용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복합제로 전환하는 경우
- ※ 대상약제 Gemigliptin + Rosuvastatin Metformin + Atorvastatin Metformin + Rosuvastatin
- ■ 고시신설고시번호(시행일) 고시 제2018-174호 (2018년 9월 1일)
- ■고시신설 사유당뇨병용제 및 고지혈증 복합경구제 개별고시를 통합하여 등록예정 약제인 Metformin+Rosuvastatin(품명: 로스메트서방정)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