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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가 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 복무 중 외상이나 입대 전 안과 질환이 공무 수행 중 악화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안과적인 질병은 치료 시기를 놓쳐 악화될 경우 실명과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안과 질환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하는 예비유공자 분들과의 상담과정에서 군 공무수행 중 대수롭지 않았던 질병이 점차 악화되어 실명하거나 합병증 수술로 인한 회복이 불가능한 시력장애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무 수행 중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 국가유공자 등록을 희망하더라도 안과 질환 발병에 대한 개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자 등록을 위해서는 철저한 입증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군 복무 중에 눈을 부딪쳐서 망막박리 진단을 받았어요!군 복무 중 망막박리 진단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훈련이나 근무 또는 작업 중 외상으로 눈의 망막과 유리체가 붙어있는 부위에서 망막이 찢어져 구성되는 경우입니다.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망막박리는 대개 외과적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급격히 악화되어 시력을 잃거나 시력장애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망막박리에 대한 직무상 상처가 발생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망막박리질환의 발생 또는 기존 질환의 악화가 군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외상 등의 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망막박리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군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완치된 질병이 재발한 경우에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알아야 합니다.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을 맞아 녹내장 진단을 받았어요.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에 의해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 공급에 장애가 발생하여 시신경의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병입니다. 시신경에 장애가 생기면 시야결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말기에는 시력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안과질환입니다.[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본 행정사무소에서도 안과 질환과 관련하여 여러 사건을 처리해 보았지만, 특히 ‘녹내장 질환’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직무관련성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녹내장의 경우도 군의 공무 수행 중에 눈을 맞아 녹내장이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녹내장질환이 군복무 중 외상에 의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녹내장뿐만 아니라 모든 국내외 과학적 질환에 대한 직무관련성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는 논리를 찾고자 합니다. 녹내장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등록거부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외상력에 의한 녹내장의 발생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군의 공무수행 중 대표적인 안과질환인 망막박리와 녹내장의 공상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철저한 준비가 따르지 않으면 한꺼번에 보훈처 보훈심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는 공상요건 심사 후 차이점 구분 신체 검사에서도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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