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료 부담액 대폭 경감. 보험료 90% 지원으로 퀵서비스기사는 월 1,390원만 부담

경기도 퀵 서비스 기사의 산재 보험료 부담액 대폭 경감-산재 보험료 90%지원에서 퀵 서비스 기사는 월 1390원만 부담하면 좋은-□ 근로 복지 공단 이사장 강·승희)은 2021년 3월 18일 경기도 도 지사 가·재명)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인 퀵 서비스 기사의 산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퀵 서비스 기사 산재 보험 가입률은 약 21%*로 산재 보험 혜택을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에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단과의 협업을 통해서 제도를 홍보하는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각 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2019년 한국 노동 연구원이 수집한 플랫폼사별 등록 라이더 수 합산 결과 13만명을 인구 비례로 추정 □ 경기도 퀵 서비스 기사가 산재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 보험에 가입한 뒤 경기도(수행 기관:경기도 일자리 재단)에 지원 신청하면 좋다.◦ 경기도는 퀵 서비스 기사에 2021년 1월부터 소급해서 산재 보험료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고, ◦ 이 경우 퀵 서비스 기사는 월 산재 보험료 27,620원 중 1390원의 산재 보험료만 납부하게 된다.□ 공단은 산재보험 정보를 경기도에 적시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공단 강승희 이사장은 “경기도와의 협약으로 상시 위험에 처한 퀵서비스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지원이 “타 지자체로 확산돼 산재 위험에 취약한 배달노동자에게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 경기도 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개요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경기도 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경기도내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 배달노동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제125조의 14개 업종 중 퀵서비스 업종□ 지원내용: 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료 부담분(50%)의 90%를 경기도에서 환급2. 지원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12개월(2021년 1월 이후 요건 충족시부터 소급 지급) = 신청자격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종사자로 경기도내 거주하거나 도내 배달업무종사자 □ 지급방법 : 산재보험 가입 후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분기별로 종사자 본인에게 현물지원(본인계좌이체)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3.18]2. 지원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12개월(2021년 1월 이후 요건 충족시부터 소급 지급) = 신청자격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종사자로 경기도내 거주하거나 도내 배달업무종사자 □ 지급방법 : 산재보험 가입 후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분기별로 종사자 본인에게 현물지원(본인계좌이체)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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