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림프 전이암 진단비를 참고하면 좋은 정보

암 진단비에 관한 분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암 진단비 분쟁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갑상선암 림프전이 진단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갑상선암 림프 전이

갑상선암은 말 그대로 에너지 대사 기능에 관여하는 호르몬 기관인 갑상선에 발생한 종양으로,

2021년 12월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발표한 2019 국가암등록 통계를 확인해 보면 2019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신규암 환자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2018년도에도 갑상선암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발병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진단기술과 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예후가 좋고 생존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전이 및 재발 위험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증상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된 시점에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보면 림프 전이까지 이뤄진 적이 많습니다.

갑상선암 림프전이암 진단비

갑상선암 림프 전이암 진단비의 경우 보험 상품 가입 시점에 따라 규모는 달라집니다.

● 2007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

해당 시기에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라면 갑상선암, 갑상선암 림프전이암 진단비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일반암 진단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07년 4월 1일 ~ 2011년 3월 31일 가입자

보험사는 약관 개정을 통해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이에 일반암 진단비의 20~30%인 소액암 기준으로 진단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단, 해당 시기의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면 갑상선암 림프전이 진단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해 악성 종양을 입증할 근거만 마련하면 일반 암 진단비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2011년 4월 1일 이후 가입자

갑상선 관련 환자가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은 다시 약관 개정을 통해 원전암 기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갑상선에서 전이된 림프전이암은 원전 부위인 갑상선을 기준으로 진단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갑상선암과 림프전이 모두 소액암 기준으로 진단비를 받게 됩니다.

엄격한 지불 심사

만일의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거나 암 진단비 같은 고액 청구 건에 대해서는 엄격한 지급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지식이 없는 개인이 갑상선암 림프종이 암 진단비를 청구하게 된다면 만족스러운 보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험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고 절대 피보험자의 입장을 가늠하면서 암 진단비를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갑상선암 림프전이암 진단비 청구 핵심

지속적인 약관 개정을 통해 보장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갑상선암 림프전이가 암 진단비를 일반암 기준으로 받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험상품 가입 당시를 떠올려보면 직업, 약물 투약 여부, 과거 병력 같은 주요 사항을 보험사 측에 공지했을 텐데요.

보험상품 가입 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듯이 보험사는 개정된 약관의 주요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약관의 주요 내용을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황이라면 설명의무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를 근거로 암 진단비 청구 과정에서 적극 대응해 나간다면 갑상선암 림프전이암 진단비는 일반암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것은 긴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이 섣불리 접근하는 것보다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1:1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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