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 수위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

지난 2월에 있었던 설 연휴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10만명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전히 하루에 수만 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있고 수백 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소강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방역정책을 얼마나 완화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거나 실내에서도 음식을 허용하는 등 상당 정도로 방역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오랜 거리두기 끝에 드디어 숨이 찬다고 반기는 여론도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방역정책을 너무 섣불리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흔히 뺑소니라고 합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교통사고 후 미조치는 1년에 1만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2010년에는 1만2000건 가까이 발생하였고 2011년에는 조금 감소하는 듯 하였으나 2012년에는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긴 합니다.

2016년 기준 뺑소니 사건은 8000건에도 못 미쳤고 2017년에는 더 줄어 7000건을 조금 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뺑소니 사건 발생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수천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 미조치할 경우 대부분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도 한 30대 운전자가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던 대학생을 차로 친 뒤 교통사고 후 미처리하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낼 당시 혈중 알코올 노동이 0.2%를 넘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는데요. 사고를 낸 뒤 블랙박스를 떼어내고 도주했지만 곧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타깝게도 차에 치인 대학생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다른 사람도 크게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구역의 제한속도는 30km/h였지만 운전자는 당시 75km/h의 속도로 운전했고 사고 후 계속 운전해 달아나다 다시 화단에 부딪혔고 그때부터 차에서 내려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는 2심까지 재판에서 100건 가까운 반성문을 썼지만 11년이라는 징역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는 이처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중범죄 중 하나입니다. 당장 119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차량에 치인 피해자가 목숨을 구하거나 부상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한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중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후 미조치는 보통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운전을 그 자체로도 중범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후 뺑소니까지 했을 경우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뺑소니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를 봤는지, 운전자가 당시 술에 취해 운전을 했는지, 이전에도 뺑소니를 한 적이 있는지, 제한속도를 위반했는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만약 교통사고 후 미처리 조치를 처음 저지르거나 사고가 발생하는데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거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가해 운전자의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고 뺑소니를 쳤지만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또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에 처한다고 해도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사람을 때리고 도망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등 행정 제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조사에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형사전문법률가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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