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술에 관대한 나라였다. 게다가 옛날에는 사실 처벌도 그리 강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점점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즐겨 마시는 술이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견디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죠.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죄에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적용되어 구 공판 기소되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합니다.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보통 2 회차부터 구 공판 기소되어 재판소의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렇다고 해서 1차라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난생 처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사고까지 수반된다면, 그리고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라면 부상 정도가 심각하면 합의금도 많이 들고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분의 경우, 첫 회는 정지로 벌금을 냈고,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는데 수치는 0.1%가 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가 4명이나 있고, 골절인 사람,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사람, 상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였습니다.
주행 중에 가드 레일을 받아 맞은편 차선으로 건너가 맞은편 차선에 충돌한 것입니다. 사고 후 경찰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제시할 합의금이 너무 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합의금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라면 징역형을 사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후 계속 면담이 이어졌지만 결국 선임하지 못하고 종결되었습니다.
많은 형사사건을 접하면서 돈 때문에…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범위의 사고를 쳤을 때 절망하는 피의자분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과 상처를 남기는 것을 보면서 술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생각이 사무치게 두려워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형도 배제할 수 없어 변호사 선임은 불가피합니다.사고가 큰 경우는 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피해자가 다수 있는 등 중상해라면 사실상 개인이 합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 합의도 필요하고 별도로 민사 합의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피해자들이 절대 쉽게 합의해 주지 않고 때에 따라 거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을 이용한 합의도 사실상 용이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하고 재판도 받는 상황이라 시간도 부족하고 여유가 없어 일을 처리하기도 힘들어요.
따라서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오히려 비용이 줄어들어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죠.
변호사를 선임하면 기본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수집해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경찰의 조사로부터 동행하는 편이 유리하다.
간혹 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의 경우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가운데 행정심판에 의하여 면허를 구제하려고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추세를 보면 행정심판에서 면허구제 당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0.08% 취소 이상 또는 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존의 전과가 있는 경우 구제가 곤란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은 보통 세 번째로 실형을 선고받을지 집행유예를 받을지를 다투는데, 사고가 나면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최근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법 개정이 있어 음주운전 사고는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무겁지 않아도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는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먼저 첫 회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초범이 아닌 두 번, 세 번의 상습 음주운전이었다면 사실상 징역형이 유력합니다.
이때부터는 형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해야 합니다.

저는 합의해 줄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차라리 합의를 포기하고 집행유예를 받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실형이 나올지 집행유예가 나올지 벌금이 나올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판결은 법원 판사의 재량이니까요.
어리석은 마음에 합의하지 않고 버티면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형량을 결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에게 최선을 다해 사과하고 능력이 될 때까지 돈을 마련해서라도 합의금을 제시하고 반성문을 제출해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그 후에 판결은 법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고민해봐야 해결될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대방이 많이 다치거나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