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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무엇보다 염려할 점은 역시 사건이 민사의 차원을 넘어 형사사건으로까지 크게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서를 잘 만들어 합의를 잘 이끌어냄으로써 상황을 유리하게 돌리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는 잘 되었을 때에 유효한 전략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상황에 따라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고, 중과실 등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사건도 크게 감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통사고 합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정의됩니다.
반드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가해자나 피해자의 정보, 사건 내용이나 합의 사항, 서명 등 유효한 법적 요건 등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꼭교통사고합의서를썼다고해서생각한대로결과가나온다는것도역시조심해야합니다.
앞서 언급한 ‘중과실’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처럼 피의자의 과실이 중대한 경우에는 합의와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형사 재판에의 대응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합의가 됐다 싶으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특히 형사사건에서 유효한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교통사고 피해자 측의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합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능의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가해자의 처벌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정 씨가 자신의 차를 몰 때 한 교차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주행한다. 그만 보행자를 치면서 시작했어요.
피해자 이씨는 반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치료가 끝난 후에도 만성 식물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씨 측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당시 정씨가 주장한 항소 이유는 본인이 이씨의 아버지와 합의를 했을 뿐 아니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까지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공소기각 처분을 내리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씨측은 이 같은 합의서를 이유로 사건 자체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사건을 둘러싼 상황상 문제 합의서의 효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본 사건 2심 재판부는 우선, 민법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고, 피의자, 피해자측을 위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개별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합의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인 이씨가 성년인 이상 이씨의 아버지를 법정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측 법정대리인에게 독립적으로 고소를 할 권리는 인정되지만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본 사건에서 법정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의 의사를 대리할 수 없다고 하며 피의자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서는 명백히 유효한 전략의 하나이며, 특히 형사사건에서 그 유용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한 형태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그 효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문제에 부딪힐 때 좀 더 시야를 넓게 잡고 다양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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