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점(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면허 취소, 벌금

2021.11.25 윤창호법 위헌으로 음주운전 벌금이 바뀐 점 2021.11.25 윤창호법 위헌판정은 한마디로 음주운전 이진아웃제가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진아웃이 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이지만 비례 원칙에 따라 아래 그림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이진 아웃제의 적용을 받은 경우는 공소장 변경으로 재판을 다시 합니다.[예]음주운전 6회에 집행유예 전력 2회의 경우 법정형이 2년~5년이므로 검사들은 대부분 2년 6월부터 3년 정도를 구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1.11.25 위헌 판결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 정도가 되면 법정형이 1년 이하이므로 구형량도 2년 6월이나 3년에서 1년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되거나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검찰 발표가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수치처벌기준 음주운전 0.03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0.2% 미만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2천만원의 벌금 0.2%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2천만원의 벌금측정거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2천만원의 벌금측정거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역

2021. 11. 25 윤창호법 위헌판결 후 음주운전면허 취소벌금은 1회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저와 최고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얼마든지 차별화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벌금이 적어졌어요. 그러나 음주 전력이 많으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성문과 탄원서, 음주 근절 서약서 등을 성심성의껏 작성해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결심 공판 때까지 반성문이나 탄원서, 음주 근절 서약서를 한 번도 내지 않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몰라서 그런 경우를 묻지만 대부분의 경우 형량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양형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약식 기소보다는 구 공판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 자칫 실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로 송치되기 이전부터 경찰서 조서를 작성할 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 음주전력 사고내용 결격기간 1회 단순음주 1년 취소 음주사고 2회 단순음주 2년 취소 음주사고 2회 3년 취소 인사사고 후 도주/사망사고 5년 취소 2001년 6월 60일 이후의 음주전력을 사용하여 1회와 2회의 횟수가 구분됩니다. 즉, 2001.6.30 이전의 전력은 음주 전력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3회 이상 결격기간은 2회 내용과 동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심판면허가 취소되면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로 감경됩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을 얻기 위해서는 음주단속에 적발된 당시의 상황과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전력, 음주교통사고의 전력, 생계를 위한 운전이 중요한 수단인 점, 부양가족의 질병, 가정형편,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제출 등을 통해 확실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만약 초범이라면 구제가능성이 있는 점, 가정형편에 대한 철저한 민원적 진술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신청자가 운전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다른 행정심판과 달리 신청자의 환경을 강하게 호소하고 선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음주근절서약서 행정심판에서 박남수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비상 심층 상담을 하고 해당 문서를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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